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 과료 등을 선고하는 간이한 재판 절차입니다. 만약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쉽게 말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사건이 얽혀있어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7368 판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피고인 1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당해 사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마침 정식재판으로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보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은 다시 항소했고, 2심에서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얼핏 보면 '다른 사건'이 무죄가 되었으니 9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다른 사건'이 무죄가 되면서 두 사건은 더 이상 경합범 관계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약식명령을 받았던 '당해 사건'만 놓고 봐야 합니다.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벌금 150만원이었는데, 정식재판 결과 3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명백히 불이익 변경이 된 것이죠.
대법원은 이처럼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다른 사건의 법정형이나 선고형 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원래의 약식명령 형량과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처음 약식명령(150만원)과 최종 정식재판 결과(300만원)만 비교해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도5105 판결 참조)
이 판례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판결이 파기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 위반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해서 재판받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처음 받은 형량과 최종 형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병합된 사건의 종류와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항소심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공소사실의 특정이 부족한 점도 지적됨.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될 경우, 불이익 변경 여부는 단순히 약식명령의 형과 선고형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병합된 사건의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모든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약식명령(간단한 재판 절차)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벌금형의 금액은 같더라도 추가로 다른 처벌을 부과하는 것도 불리한 변경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