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08

형사판례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 안 돼요!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니, 오히려 더 무거운 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해 및 수표 횡령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징역 6월과 징역 2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약식명령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정식재판 청구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의 부칙(1995. 12. 29.)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 진행 중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이죠.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위반한 것이므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정식재판 청구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 이 사건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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