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1.30

특허판례

약의 효능, 어떻게 설명해야 특허로 인정받을까요?

약을 개발하면 특허를 받아 보호받고 싶어지죠. 그런데 약의 효능을 설명할 때, 단순히 어떤 작용 원리(약리기전)만으로 설명해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판례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에서는 약의 효능을 설명할 때, 그 약이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또는 어떤 약효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물질의 의약 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이나 기술 상식을 통해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특허로 인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질소산화물의 생체 내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이었습니다. 특허 출원서에는 특정 물질(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이 질소산화물 과생성을 치료한다고만 적혀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 부분을 보니, 질소산화물 과생성은 패혈증 쇼크 등과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저혈압증이나 다중기관부전증이 나타난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쥐 실험에서도 해당 물질이 저혈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설명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특허 출원서에 구체적인 질병명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이 물질이 저혈압증, 다중기관부전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리기전만 기재되어 있었지만, 상세한 설명을 통해 구체적인 용도를 파악할 수 있었기에 특허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의 효능을 설명할 때 질병명이나 약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약리기전만으로 설명하더라도 다른 자료들을 통해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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