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칡 추출물이 피부 염증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칡 추출물을 활용한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는데, 의약품의 경우 그 '용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약리기전)만 적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구체적인 의약용도)까지 적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효소활성을 억제하기 위한 잠재적 활성물질의 활성 검사방법"이라는 발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발명에는 칡 추출물 등을 활용한 약학 조성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허청구범위에는 이 조성물이 "타입 Ⅰ 또는 Ⅱ의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효소 활성을 억제한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즉, 약리기전만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특허청은 이러한 기재가 불명확하다며 특허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청구항 명확성 요건을 언급하며, 의약 용도 발명이라 하더라도 약리기전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세한 설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용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포스포리파아제 A2는 염증현상과 관련된 세포에서 주로 생성된다"라는 내용과 칡 추출물 등이 "항염증 등의 효과를 가진다"라는 내용, 그리고 칡 추출물을 사용한 후 피부 자극 증상의 경과를 관찰한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특허청구범위에 약리기전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피부염증 등을 저감시킨다는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는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의약품 특허 출원 시 약리기전만으로도 특허청구범위의 명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물론 상세한 설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의약 용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 용도 발명의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 청구 범위에는 약의 효과와 대상 질병을 명확히 적어야 하고, 상세한 설명에는 평균적인 전문가가 약의 효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실험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약의 효능을 구체적인 질병 이름 대신 작용 원리(약리기전)로만 설명했더라도, 상세 설명을 통해 어떤 질병에 쓰이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품 용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단순히 약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 등을 통해 약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특허 기간이 연장된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가 동일하다면, 염의 종류가 달라도 특허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에서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에스테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특허의 보호 대상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즉,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에스테르'는 체내에서 원래 화합물과 동일한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판단.
특허판례
새로운 약품 배합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단순히 성분을 섞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합물이 실제로 어떤 약리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