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13

일반행정판례

약제과장의 갑작스런 죽음,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까?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일하던 남편이 퇴근 후 집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남편의 죽음, 과연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약제과 업무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정비, 많은 처방 건수 처리 등 업무 부담이 컸습니다. 게다가 약 조제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죠. 얼마 후 망인은 두통을 호소하며 한의원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 집에서 쓰러져 결국 사망했습니다.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유족 측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길지 않고, 약 조제 실수로 인해 실제 불이익을 받은 정황도 없다는 이유로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참조)

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새로운 직책과 업무 환경 변화: 망인은 종합병원 약제과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아 업무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업무에 충분히 숙달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약제과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망인은 약제과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다른 부서와의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약 조제 실수에 대한 심리적 부담: 약 조제 실수는 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 두통과 업무 스트레스: 망인이 사망 전 두통을 호소했는데, 이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건강 상태, 업무 환경, 스트레스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업무시간이나 객관적인 업무량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을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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