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공장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한 남성이 지게차 운전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그의 죽음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망인은 직물공장에서 생산부서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생산계획 수립부터 제품 출고를 위한 지게차 운전, 기계 수리, 근로자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망 당일, 그는 평소처럼 출근하여 현장 점검과 작업 지시를 한 후 지게차를 운전하려다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1,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기존 질병인 관상동맥경화증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휴일에도 출근하고 연장 근무를 한 적이 있지만, 그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의학적 인과관계뿐 아니라 업무 환경과 근로자의 상태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산재 인정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야간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지방심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노동부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일반행정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량 증가와 연속 초과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례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하던 젊은 시멘트믹서공이 뇌경색증에 걸렸는데,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과로가 뇌경색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장기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타려고 뛰다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