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10

일반행정판례

휴일 근무하던 직물공장 과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산재 인정될까?

직물공장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한 남성이 지게차 운전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그의 죽음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망인은 직물공장에서 생산부서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생산계획 수립부터 제품 출고를 위한 지게차 운전, 기계 수리, 근로자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망 당일, 그는 평소처럼 출근하여 현장 점검과 작업 지시를 한 후 지게차를 운전하려다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1,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기존 질병인 관상동맥경화증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휴일에도 출근하고 연장 근무를 한 적이 있지만, 그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과로와 스트레스 가능성: 망인은 많은 휴일에 출근했고, 인력 부족시 직접 제직 작업까지 했습니다. 기계 전문 기사의 결원으로 기계 고장 시에도 출근하여 수리를 담당했습니다. 사망 전날 회식은 새 직원 환영회였고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과관계 추정 가능: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참조)
  • 관상동맥경화증과 과로, 스트레스의 연관성: 관상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 중 하나는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망인의 근무 형태와 정도를 볼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관상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거나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의학적 인과관계뿐 아니라 업무 환경과 근로자의 상태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산재 인정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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