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 치료를 받던 중, 치료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뇌좌상,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유증으로 기질적 정신장애가 발생하여 약 7년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사망했고,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이 장기간 복용한 정신과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며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 치료 중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약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망인이 장기간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 치료 중 발생한 약물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야간근무 후 집에서 잠자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과로로 인해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야간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지방심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노동부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