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28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던 중 약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 인정될까?

직장에서 다쳐 치료를 받던 중, 치료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뇌좌상,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유증으로 기질적 정신장애가 발생하여 약 7년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사망했고,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이 장기간 복용한 정신과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며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 치료 중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약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7년간 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해당 약물에는 혈압저하, 심전도 이상, 돌연사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는데, 이는 약물 부작용 중 하나인 돌연사의 원인인 혈압저하, 심전도 이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 망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사고 후유증 외 다른 질병 치료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망인이 장기간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입증책임 관련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 치료 중 발생한 약물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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