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03

형사판례

양심적 병역거부, 진짜 양심인지 어떻게 판단할까?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떤 경우에 병역거부가 '진짜 양심'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일까?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 윤리, 도덕, 철학 등의 신념에 따라 무기를 들거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헌법 제19조, 제39조 제1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진짜 양심'인지 어떻게 판단할까?

문제는 양심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봅니다.

  • 해당 종교의 교리가 병역거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지
  • 다른 신도들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 해당 종교가 병역거부자를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 병역거부자가 종교 교리를 잘 알고 따르는지
  • 병역거부의 주된 이유가 종교적 신념인지
  •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신앙 기간, 종교 활동 등

단순히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 전체를 통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양심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검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하지만 '진실하지 않은 양심'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양심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는 어떨까?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2020. 5. 29. 선고 2019노3428 판결)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종교 활동을 중단했던 점, 입영 연기 사유로 종교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갑자기 병역거부를 결심한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도14415 판결 참조)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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