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형사판례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일까?

오늘은 병역거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 윤리, 도덕, 철학 등의 이유로 총을 들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39조) 하지만 헌법은 동시에 양심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9조)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국가의 안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에 반하는 특정 행위(집총, 군사훈련)를 할 수 없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국방력, 국민들의 높은 안보의식 등을 고려했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양심의 진실성을 판단할까요? 양심은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심과 관련된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판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병역의무 불이행)
  • 형사소송법 제308조 (무죄추정의 원칙)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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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예비군 훈련 거부#정당한 사유#진정한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