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양육비 안 주면 신상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제도 완벽 정리!

아이 키우는 데 돈 안 쓰는 나쁜 부모님들, 이제 꼼짝 마세요! 양육비 주기로 약속했으면 꼭 지켜야 합니다. 안 그럼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떡하니 공개될 수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제도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명단에 오르나요? (대상)

2021년 7월 13일 이후, 법원에서 양육비 주라고 감치명령(쉽게 말해 벌로 가두는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여성가족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본문)

2.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요? (공개정보)

  • 이름, 나이, 직업
  • 주소(도로명, 건물번호까지), 직장 주소
  • 양육비 안 준 기간, 액수

3. 공개 예외는 없나요? (예외)

물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단서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민법」 제27조)
  • 양육비의 절반 이상을 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상환 계획을 제출해서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기타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명단 공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서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및 별지 제8호서식)

5.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오래되나요? (공개방법 및 기간)

여성가족부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언론(방송, 신문 등)에서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3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3년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6. 공개 후에도 삭제될 수 있나요? (삭제)

네, 다음과 같은 경우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및 제3항)

  •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경우
  •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양육비의 절반 이상을 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상환 계획을 제출해서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양육비 지급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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