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행명령 & 감치)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중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 문제일 것입니다. 힘들게 이혼하고 양육권을 얻었는데, 전 배우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만 끓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乙과 이혼하고 丙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甲은 현재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결책: 이행명령 & 감치

다행히 가사사건의 경우, 판결 이후에도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행명령감치입니다.

1.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은 가사사건에 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 인도, 면접교섭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감치 (가사소송법 제68조)

이행명령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은 바로 감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정기적인 금전 지급 의무 (예: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 등에 유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양육비를 3번 이상 (3개월 분 이상 연체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신청을 통해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乙은 甲을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에 기반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청구하고, 甲이 3기 이상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감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는 이행명령감치라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육비 3기 이상 연체 시 감치될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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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각서#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