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죠? 그런데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는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제도는 2021년 6월 10일 이후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39호, 2020. 6. 9. 개정, 2021. 6. 10. 시행) 부칙 제3조) 즉, 2021년 6월 10일 이전에 감치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3. 예외는 없나요?
양육비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운전면허 정지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단서)
4. 양육비를 다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정지처분을 철회한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항)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제도가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양육비 3천만원 이상 체납 또는 3기 이상 연체된 감치명령 받은 양육비 채무자는 출국금지되며, 채무 해소 또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해제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번 이상 어기면 최대 30일간 감치(구금)되고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회사에 직접 지급), 담보제공명령(미지급 담보), 이행명령(지급 독촉) 등 법적 제재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생활법률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신상정보(이름, 나이, 직업, 주소, 직장 주소, 체납 기간 및 액수)가 최대 3년간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으며, 예외 사유는 사망/실종, 양육비 절반 이상 지급 및 이행계획 수립, 회생/파산, 기타 공개 실효성 없음 등이다.
생활법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및 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채무 불이행자 제재도 강화되었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신청 후 불이행 시 과태료, 3회 이상 미지급 시 감치 신청 가능하며, 미지급 양육비는 정기금 청구가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