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 알아두면 쓸모있는 양육비와 운전면허 이야기

아이 키우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죠? 그런데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는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제도는 2021년 6월 10일 이후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39호, 2020. 6. 9. 개정, 2021. 6. 10. 시행) 부칙 제3조) 즉, 2021년 6월 10일 이전에 감치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감치명령: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 여성가족부 장관의 요청: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이때,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지방경찰청장의 협조: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요청에 협조하여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3. 예외는 없나요?

양육비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운전면허 정지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단서)

4. 양육비를 다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정지처분을 철회한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항)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제도가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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