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양주에 이물질?! 나도 소비자 단체처럼 도와줄 수 있을까?

양주를 마시려는데 이물질이 둥둥?! 끔찍한 상황이죠. 이런 일을 당한 친구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위로만 해주는 것 이상으로, 제조 회사에 항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혹시 불법일까요? 소비자 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OB씨그램에서 만든 양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회사에 연락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해 준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소비자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죠. 이런 행동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업무 중 하나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소비자 분쟁의 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소비자 단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 사례(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597 판결)에서 소비자 단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양주 이물질 신고를 받고 제조 회사에 구제를 요구하고 소비자 불만을 해결한 행위는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소비자 단체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비자 단체처럼 행동하려면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소비자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이러한 활동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정식 절차를 통해 소비자 단체에 가입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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