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8

특허판례

'불닭' 상표, 식별력 인정될까? -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권 분쟁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표의 유사성입니다. 특히, 상표의 일부분이 일반적인 상품의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 그 부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불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유사성을 다룬 판결을 통해 상표의 식별력과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불닭"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선등록상표가 존재했고, 피고는 원고의 서비스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불닭' 부분이 요리 방법을 암시하는 단어이므로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별력 판단: 서비스표의 일부 구성이 상품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 방법 등을 암시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것을 상품의 속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다면 식별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준 시점: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서비스표 구성의 일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는 서비스표 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3항)

  3. '불닭'의 식별력: 이 사건에서 '불닭' 부분은 서비스표 등록출원 당시 '닭요리전문간이식당업', '닭요리전문식당체인업' 등의 지정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불을 이용한 닭요리'를 암시할 수는 있지만, 요리의 제조 방법이나 가공 방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닭' 부분은 식별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4. 상표의 유사성: '불닭' 부분에 식별력이 있다면, 소비자들은 원고의 서비스표를 '불닭'으로 간략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원고의 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인 "불닭"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일부 구성이 상품의 속성을 암시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그것을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인식할 수 있다면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등록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출원 전에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표의 식별력 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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