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기부식품으로 함께해요! 💖

우리 주변에는 식품과 생활용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남는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기부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바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부식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음식물(의약품 제외)과 생활용품을 말합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어떤 품목을 기부할 수 있나요?

다양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가능 식품>

  • 가공식품: 빵, 라면, 통조림, 조미료, 냉동식품, 도시락 등
  • 신선식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기부 가능 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개인위생용품: 세제, 휴지, 수건, 기저귀, 샴푸, 린스, 치약, 칫솔, 청소용품, 속옷 등
  • 가정용품: 주방용품, 냄비, 그릇, 침구류 등
  • 내구소비재: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 의류 및 패션잡화: 의류, 양말, 신발, 가방 등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에서 기부회원 가입 후 신청
  • 전화 신청:
    • 전국단위 대규모 기부: ☎ 02-713-1377
    • 지역단위 소규모 기부: ☎ 1688-1377 (가까운 푸드뱅크 연결)

기부하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개인사업자: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손비처리 가능.
  • 일반 개인: 음식료품 제조·유통업 등 관련 업종이 아니더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처 또는 전국푸드뱅크에 문의)

푸드뱅크란?

식품 제조·유통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여유 식품 등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복지 시스템입니다.

작은 나눔이 큰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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