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부식품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소중한 자원이지만, 동시에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률("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분들과 받는 분들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투명한 기부, 기록이 중요해요!
기부식품을 모으고 나누는 과정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제공자'와 지속적으로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내역을 꼼꼼하게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법 제5조제1항).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 제14조제1항제2호)
여기서 잠깐! '제공자'와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제공자'는 기부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4호). '사업자'는 제공자 중에서도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모집한 기부식품의 80% 이상을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곳입니다. 사업자는 매주 3회 이상, 매주 60명 이상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2조제5호 및 시행령 제2조의2).
2. 기부식품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부식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법 제6조제1항) 기부식품을 제공하면서 돈을 받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제12조).
3. 안전한 기부식품, 꼼꼼한 관리가 필수!
기부식품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공자와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으고 나누는 모든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법 제5조제2항). 식품의 유통기한, 보관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4. 기부식품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부식품을 먹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기부식품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제공자(신고된 사업자 제외)와 기부활동 참여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1항). 하지만 만약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
5. 사업자는 손해보험 가입이 필수!
신고된 사업자는 기부식품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 제9조제2항). 실제로 푸드뱅크 사업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25쪽).
기부식품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남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푸드뱅크(온라인 www.foodbank1377.org, 전화 1688-1377)에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으세요.
생활법률
기부 나눔은 현금, 물품, 재능 등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나누는 행위로, 다양한 방법과 세금 혜택이 있으며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필요경비 산입, 소득공제)와 그 외 소득자(세액공제)로 구분되며, 법정·지정기부금 종류와 한도, 이월공제, 필요서류 등에 따라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은 위생적인 식품 취급,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유독기구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기부행위의 주체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불량식품(위해식품, 병든 동물 식품, 불법 첨가물 사용, 유독 기구 사용, 부적합 포장, 부당 표시·광고) 판매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벌금, 최대 10년 이하 징역 및 5년 영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