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어른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가 합석해서 술을 마셨다면, 식당 주인도 처벌받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식당 주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당에서 성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셨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식당 주인이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가 규정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식당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식당 주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술을 제공할 당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처음에 성인들만 있을 때 술을 판매한 후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한 경우, 식당 주인이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미성년자가 테이블 위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식당 주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당 주인이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견했다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식당 주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주의까지 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식당 주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 합석 후 술을 마신 경우, 식당 주인의 책임은 미성년자의 합석 여부를 인지하고 술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식당 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판례
성인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후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그 술을 마셨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성인들만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처음부터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술 판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처음에 어른들만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셨더라도, 음식점 주인이 이를 예상했거나 알면서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청소년과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과 같다. 성인이 술을 주문하고 돈을 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술집 종업원이 미성년자와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팔았을 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것을 예상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술을 실제로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만 법 위반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