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25

민사판례

어린 시절 교통사고, 장애 진단은 6살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아이가 어릴 적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사고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어릴 적, 진단은 훨씬 뒤에…

이 사건의 원고는 만 15개월 무렵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약간의 발달지체 증세를 보이며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뚜렷한 장애 진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만 6세가 되어서야 언어장애 등의 장애 진단을 받았고, 재판 과정 중 신체감정을 통해 치매와 주요 인지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손해를 안 날'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은 소멸시효 기산점, 즉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작되는데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손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은 사고 당시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사고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아이의 특수한 상황 고려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뇌 손상을 입은 경우, 발달 과정이나 증상 발현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사고 직후 발달지체 외에 뚜렷한 증상이 없었고, 이후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장애가 점차 드러난 점,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어렸던 점, 손상 부위가 뇌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직후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고와 법정대리인도 사고 직후 미래에 어떤 장애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참조)

결론: 소멸시효 기산점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은 이러한 아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 발생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어린 나이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손해의 현실화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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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멸시효#기산점#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