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무대에서 부르거나, 멋진 안무를 따라 추고 싶을 때, 혹시 저작권 침해는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내 공연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핵심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공연권 침해, 3가지 요소를 확인하세요!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허락 없이 남의 창작물을 공연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 내 공연과 원곡/원작 안무 등이 실질적으로 비슷한가요? 멜로디, 리듬, 가사, 안무 동작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듣거나 봤을 때 비슷하다고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느낌'만 비슷한 것은 안 됩니다. 구체적인 표현이 유사해야 합니다.
의거성: 내 공연이 원곡/원작 안무 등에 '의거'했나요? 즉, 원곡/원작을 참고하거나, 모방하거나, 베껴서 공연했나요? 단순히 우연히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곡/원작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창작했다면, 비슷하더라도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내가 원곡/원작의 저작권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공연했나요? 또는 저작권이 있는지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상황인가요? 저작권 침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저작권이 있는지 몰랐고, 몰랐다고 해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적인 불법행위 성립 요건과 같습니다.
판례 확인: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에서 위와 같은 공연권 침해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 세 가지 요소는 법적인 판단에 필요한 요소들을 단순화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더욱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 침해는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이며,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반면 패러디는 비평/풍자 목적으로 원작을 변형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허락을 받거나 패러디의 경우 변형 정도와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리 목적 없는 개인적 이용은 허용되지만, 무단 복제, 배포, 공중 송신(스트리밍 포함)은 저작권 침해이며,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 정지/예방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명예회복 조치 청구 등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음원 구매는 듣는 권리만 포함되고, 비영리 목적이거나 짧은 부분을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두 뮤지컬이 유사하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자가 원작자의 저작물을 보고 만들었는지 (의거관계), 그리고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