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길 바라죠. 그래서 어린이집 선택, 정말 고민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대해 자 ~~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진: 웃고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
어린이집 평가인증, 왜 필요할까요?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교육부 장관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 평가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부모님들의 만족도까지 다양한 항목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될 수 있어요(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평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고 활용할까요?
평가 결과는 교육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2항). 평가 결과에는 영역별 평가 결과, 과거 10년간의 평가 이력, 평가 효력 중단 사실 등 이 포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
교육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재평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았거나, 어린이집 운영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실시됩니다. 또한, 아동 학대나 성범죄 발생 시에도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사진: 어린이집 놀이 활동 사진)
부모도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 부모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님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해서입니다!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안전 등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c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와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국공립 외에는 설치, 운영, 중요사항 변경 시 관할 기관의 인가가 필수이며, 미인가 또는 부정 인가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안전점검, 놀이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등·하원 안전, 차량 운행, 아동보호구역 관리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자의 협조도 중요하다.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시설 안전,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교육, 그리고 부모참여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표준, 시간제, 특별활동), 운영기준(명칭, 반편성, 보육시간, 시설, CCTV), 부모 참여(모니터링, 참관)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취학 전 아동(만 7세 이하, 필요시 만 12세까지 연장 가능)을 위한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 7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위생관리는 법적 의무이며, 아이들 건강, 어린이집 환경 청결(소독 포함), 식수 관리, 동물 사육 시 안전 수칙 준수,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위반 시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