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할 행정청은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행정청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린이집 운영자(원고)가 허위로 교사를 등록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청(피고)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운영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행정청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지,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운영정지 처분을 하면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옛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 제1항, 제4항, 제4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 [별표 9]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청에게는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중 어떤 처분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더라도 영유아와 부모의 불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영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와 부모의 권익 보호와 공익적 필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운영자가 부모가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금(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더라도, 그 돈은 국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운영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생 부모가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으로 사용했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보조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후 평가인증이 취소되었는데, 서울시의 공인 취소 처분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고,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취소 처분은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정원을 초과하여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정원 내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지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정부 허가 없이 팔았다면 보조금을 전액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일부만 돌려줘도 될까? 대법원은 보조금이 사용된 기간과 목적을 고려하여 환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속이고, 운영 시간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