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이 있는데요, 오늘은 평가인증수당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금과 평가인증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장은 시간제 보육교사를 전일제로 허위 보고하여 인건비를 부정 수급하고, 평가인증 과정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자체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를 장려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한 평가인증수당이 과연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보조금에 해당한다면, 부정 수급 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보육교사 인건비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평가인증수당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평가인증수당은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가인증수당 역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 제36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자체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평가인증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평가인증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평가인증수당도 넓은 의미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이를 지원한 것은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결은 평가인증수당도 보조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보조금의 종류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정 수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정원 외 유아를 몰래 받아 기존 교사들에게 나눠 맡기면서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속이고, 운영 시간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운영자가 회계장부상 지출을 부풀려 기본보육료를 받았더라도, 당시 법령상 회계보고의 진실성 검증 절차가 없었고, 회계 부풀리기가 보육료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운영자가 부모가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금(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더라도, 그 돈은 국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운영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생 부모가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으로 사용했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보조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정원을 초과하여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정원 내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