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업권 변경과 발전소 피해보상에 대한 복잡한 법적 분쟁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오랫동안 어업을 하던 A씨의 이야기인데요,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어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원래 자기 어장에서 우렁쉥이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고시되면서, 지자체의 행정지도에 따라 어장을 좀 더 먼 바다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를 '대체개발'이라고 하는데, 기존 어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위치에 어장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어업권을 받아 어장을 옮겼습니다.
그 후 발전소 운영회사인 B사는 A씨를 포함한 지역 어민들과 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내용 중에는 "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등록된 어업권에 대해 보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A씨의 새로운 어업권 등록일이 발전소 실시계획 고시일보다 늦었다는 점입니다. B사는 이를 이유로 A씨의 새로운 어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발전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장을 옮겼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다니 말이죠.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새로운 어업권 등록일이 고시일보다 늦긴 했지만, A씨가 어장을 옮긴 것은 발전소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B사가 대체개발된 어업권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새로운 어업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서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어업권의 변경과 피해보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이나 계약서 문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발전소 건설로 어업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며 보상을 청구한 어민들 중 일부는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는 판결. 발전소 건설 사업의 단계별 진행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 시작 고시 이후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피해와 발전소 건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
일반행정판례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에서의 육상종묘생산어업 신고를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발전소 건설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토지 보상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발전소 건설 계획이 이미 고시된 이후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들은,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더라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화력발전소와 전용항구 건설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한국전력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 이후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옛날 수산업법에서 어업권 이전 등을 제한한 규정은 어업권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어긴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허가 없이 어업권을 거래했더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인정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 권리의 의미, 그리고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