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23

민사판례

발전소 추가 건설과 어업권,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당진에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건설된 후, 추가로 3, 4호기가 건설되면서 항로나 항만시설 등의 확충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 2호기 건설 이후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들이 3, 4호기 건설과 관련 공사 때문에 어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어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기준 시점'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공공사업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이 시작될 때 이미 예상되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1, 2호기 건설 사업은 이미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1991년 9월)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즉, 이 시점에 이미 주변 지역에 대한 이용 제한이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어민들은 그 이후인 1997년 2월에 어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3, 4호기 건설로 인한 어업 피해는 '예상된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3, 4호기 건설은 '별도 사업'이 아닌가요?

어민들은 3, 4호기 건설은 1, 2호기와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새로운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3, 4호기 건설은 1, 2호기 건설 사업에 부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 2호기 건설 당시 이미 추가 건설 가능성이 예상되었고, 관련 공사들도 이미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 4호기 건설을 별도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새로운 보상 기준 시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참조)

관련 판례도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공공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공공사업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시행 후에 발생한 권리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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