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업권 보상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어업 활동이 없었던 경우에도 어업권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에 손실을 입은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보상 분쟁입니다.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는 보상액 평가를 위해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그 평가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토지 등의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에 따라, 어업권 보상은 수산업법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 1: 감정 결과의 구속력
주민들은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감정이 잘못되었거나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정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556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보상 합의 당시, 공특법과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감정평가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신빙성이 없는 등의 문제가 없다면 감정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쟁점 2: 실제 어업 활동이 없는 경우의 보상 여부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10항은 어업 실적이 없어 평년 수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인근 유사 어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보상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62조 [별표 4]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은 어업 시설을 갖췄지만 아직 어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시작했더라도 1년 미만이라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어업 활동이 없었고, 그로써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3498, 3504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19783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액 지급을 인정하고, 실제 어업 활동이 없었던 주민들에 대한 어업권 손실 보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실제 어업 활동과 그로 인한 손해가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직 양식장 시설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변 양식장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인정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 권리의 의미, 그리고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민사판례
어촌계가 수협으로부터 어업권을 위탁받아 사용하다가 어업권이 소멸되어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 보상금은 수협에 귀속되며 수협 총회에서 분배 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분배가 어촌계원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면 어촌계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어업권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경우, 각 어업권별로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수수료를 산정해야 하며, 각 사업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감정평가의 난이도나 업무량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적다면 예외적으로 각 사업별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관행어업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그 보상 범위는 신고어업에 준하여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실제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은 계원(비행사자)들을 보상금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보상금 분배는 공정하고 적절해야 하며, 비행사자들을 배제하는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