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으로 어업권이 취소될 경우,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시작했더라도 실적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액을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9항 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업 실적이 없어 평균 수익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인근 유사 어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보상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아직 시설 완료 전이라면?
법원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면허어업시설을 완료한 후' 어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어업 시설을 완공하고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 또는 어업을 시작했지만 1년 동안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아직 어업 시설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식장으로 개발되지 않은 면적에 대해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9항 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해당 면적이 양식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 계산, 제대로 이해해야
이번 판례는 어업권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특히 어업 실적이 없는 경우의 보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등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평년수익액 계산 시 어업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될 때, 양식 중인 생물에 대한 손실도 어업권 보상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이(관행어업권자), 시화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관행어업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된 감정인의 평가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실제 어업 활동이 없었던 경우 어업권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할 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받으려면 **매립 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고시 이후에 신고했다면,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김 양식장이 사라지면서 김 가공업자들이 폐업하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적법한 신고를 한 업자에게만 보상하며, 보상액 산정에는 특정 규칙을 적용하고, 영업실적이 저조한 기간이라도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받는 휴업보상은 합법적인 영업에 대해 지급되며, 일단 확정된 보상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 발표 후 이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공장도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