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02

민사판례

여러 개의 어업권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공익사업으로 어업권에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감정평가를 통해 손실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여러 사업으로 인해 여러 개의 어업권에 대해 동시에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례 소개

부산시는 여러 공익사업(부산항 신항 증심 준설공사,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등)으로 인한 어업권 손실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했고, 이후 이의신청에 따라 재평가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법인은 각 사업별, 어업권별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하여 수수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여러 사업과 여러 어업권 각각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3항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어업권별로 각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합계한 후,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나의 어업권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각 어업권의 수수료를 합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업권별로 하나의 수수료를 산정하고, 그 수수료들을 모두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사업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어업권 하나당 하나의 수수료만 계산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감정평가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량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적다면, 예외적으로 각 사업별, 어업권별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모두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감정평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를 둔 것입니다.

결론

여러 공익사업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어업권별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이를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그 수수료가 감정평가 업무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예외적으로 각 사업별, 어업권별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업권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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