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4

민사판례

바닷가 매립공사로 생계 잃은 어민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바닷가 매립공사로 인해 기존에 그곳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어민들이 생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가 시행한 매립공사로 인해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입은 어민들의 보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는 특정 어장에서 매립공사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그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던 어민들이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보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보상 권리 판단 시점: 국가가 보상 없이 매립공사를 진행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민들이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2. 관행어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액 산정 방법: 관행어업권의 손실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불법행위 성립 및 보상 권리 판단 시점: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상 없이 매립공사를 진행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상받을 권리의 존재 여부는 매립공사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258 판결 등 참조)

  2. 관행어업권 손실 보상액 산정: 관행어업권은 면허어업권과 달리 특정 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방해 없이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면허어업권과 같은 방식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어업과 유사한 형태로 보고, 당시 시행규칙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유추 적용하여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의 2년치를 보상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구 수산업법 제8조, 제22조, 제24조, 제40조 제1항,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등 참조)

결론

바닷가 매립공사로 인해 관행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어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보상액은 신고어업에 대한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관행어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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