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보면 거래처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을 일이 많죠. 그런데 만약 내가 받을 돈(채권)과 줄 돈(채무)이 있다면, 복잡하게 주고받는 대신 서로 상계해서 간단히 해결하고 싶을 겁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받을 어음이 있다면 "이걸로 퉁치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음채권 상계, 생각보다 함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함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었습니다 (변제일: 2010년 11월 28일). 그런데 A씨는 B씨가 C씨에게 발행한 3,000만원짜리 어음(만기일: 2009년 8월 27일)을 C씨로부터 양도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의 어음 3,000만원과 그 이자,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줄 돈 5,000만원 중 3,000만원 + 이자 만큼을 서로 상계합시다!"라고 통지했습니다 (통지 도달일: 2010년 12월 28일). A씨는 이렇게 하면 3,000만원 + 이자만큼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어음 실물을 주지 않았으니 상계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안타깝게도, B씨의 말이 맞습니다.
대법원은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재판 밖에서 상계하려면, 어음채무자(B씨)의 승낙이 없는 한 어음을 실제로 교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2892 판결). 즉, A씨가 어음 실물을 B씨에게 주지 않았다면 상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어음을 교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대법원은 재판상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을 서증으로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 중에는 실물 교부 없이도 상계 주장이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어음채권 상계,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음 실물 교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단, 재판 중이라면 어음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을 서로 갚는 '상계'를 할 때, 어음으로 빚을 갚겠다고 주장하려면 재판 밖에서는 어음을 실제로 줘야 하지만, 재판에서는 어음을 증거로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상담사례
어음으로 빚을 갚으려면(상계하려면)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어음을 실제로 교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부도난 회사의 어음을 헐값에 매입해 보증금과 상계하려던 갑씨의 시도는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으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물건 대금 대신 발행한 어음을 제3자와 상계하면, 물건값 지급 효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물건값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어음은 지명채권 양도가 아닌 배서양도로 받아야 채무자와 원래 어음 소지자 사이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어음을 발행한 채무자가 그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 실물 없이도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미 돈을 갚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