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B회사에 돈을 줘야 하는 상황(주식소각대금채무)인데, 반대로 B회사도 A회사에게 줘야 할 어음(약속어음채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때 A회사는 "퉁 치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법적으로는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내가 B에게 줄 돈(수동채권)과 B가 나에게 줄 돈(자동채권)을 서로 없던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A회사가 B회사에게 "나한테 줄 어음, 그걸로 내가 너한테 줄 돈이랑 퉁 치자!"라고 말만 하고 실제 어음은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로만 한다고 빚이 없어질까요?
정답은 "안 된다!" 입니다. 법원은 어음으로 빚을 퉁치려면 (상계하려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음을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판례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재판 없이 어음으로 상계하려면 상대방이 동의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어음을 줘야 하고, 어음을 주지 않으면 상계 효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739 판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999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289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등)
더 나아가, 법원은 "어음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즉, A회사가 "어음으로 퉁 쳤다!"라고 주장한다면, A회사가 실제로 어음을 B회사에 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음으로 빚을 갚으려면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어음을 교부해야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어음채권으로 상계하려면 단순히 퉁치자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어음 실물을 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빚을 서로 갚는 '상계'를 할 때, 어음으로 빚을 갚겠다고 주장하려면 재판 밖에서는 어음을 실제로 줘야 하지만, 재판에서는 어음을 증거로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상담사례
물건 대금 대신 발행한 어음을 제3자와 상계하면, 물건값 지급 효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물건값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빚은 상계할 수 없지만, 단순히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계 가능하나, 고의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모두에 해당하면 상계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새로운 소송에서 상계(서로의 채권으로 갚는 것)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서로 돈을 빌려준 경우, 갚을 날짜가 지나도 자동으로 퉁쳐지는 것이 아니라 "퉁치자!(상계)"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으로 빚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