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을 돈(채권)이 있는데, 상대방에게도 갚아야 할 돈(채무)이 있다면 서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이 어음으로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어음을 꼭 상대방에게 줘야 상계가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어음채권으로 상계할 때, **재판 밖에서 하는 상계(재판외 상계)**와 **재판 중에 하는 상계(재판상 상계)**를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1. 재판 밖에서 하는 상계
만약 재판 없이 상계하려면, 원칙적으로 어음을 상대방에게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어음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 없이는 어음을 주지 않으면 상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너한테 줄 돈은 네가 나한테 줄 어음으로 퉁치자!"라고 말만 하고 어음을 주지 않으면 상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2. 재판 중에 하는 상계
재판 중에 상계하려면 어음을 상대방에게 직접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서 상대방이 볼 수 있게만 하면 충분합니다. "증거로 어음 제출했으니, 내가 너한테 줄 돈은 네가 나한테 줄 어음으로 퉁치자!"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재판상 상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 대신,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어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이 어음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재판 중이라도 어음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어음을 증거로 제출했으므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음채권으로 상계할 때, 재판 밖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 어음 교부의 필요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어음채권으로 상계하려면 단순히 퉁치자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어음 실물을 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어음으로 빚을 갚으려면(상계하려면)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어음을 실제로 교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부도난 회사의 어음을 헐값에 매입해 보증금과 상계하려던 갑씨의 시도는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으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물건 대금 대신 발행한 어음을 제3자와 상계하면, 물건값 지급 효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물건값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돈을 갚아야 할 의무와 어음을 돌려받아야 할 의무는 서로 별개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어음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유효하고, 기한이 지나면 연체 이자도 내야 한다. 또한,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서로 돈을 빌려준 경우, 갚을 날짜가 지나도 자동으로 퉁쳐지는 것이 아니라 "퉁치자!(상계)"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으로 빚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