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어음 받았는데, 원래 계약금 소송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거래를 하다 보면 현금 대신 어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음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때 원래 계약했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어음은 일종의 '약속어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판매자는 만기일에 어음을 제시하고 그 금액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어음이라는 약속을 먼저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어음이 부도가 나거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비로소 원래의 계약, 즉 "원인채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100만 원에 팔고 1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났다면, 원래 물건 판매 계약을 근거로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또한, 원인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음과 원인채권을 동시에 행사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어음을 받았다면 어음이라는 약속이 먼저 지켜져야 하고, 그 약속이 깨졌을 때 비로소 원래 계약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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