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어음 부도나면 원래 물건값 날짜에 대한 지연이자도 물어야 할까요? 🤔

물건값 대신 어음을 줬는데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물건값 지급일부터 이자를 물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A에게 1,500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B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A에게 주었습니다. 어음 만기일은 원래 물건값 지급일보다 한 달 뒤였어요. 그런데 A는 원래 물건값 지급일에 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어음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더니 A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결국 어음 만기일에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고, A는 저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고, 몇 달 후 A는 원래 물건값에다가 처음 물건값 지급일부터의 지연이자까지 요구했어요. 어음도 안 돌려주면서 말이죠! 이럴 경우 제가 A의 주장대로 처음 물건값 지급일부터의 지연이자까지 줘야 할까요?

핵심은 어음을 왜 줬느냐!

법원은 어음을 주는 목적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1. 어음으로 대체: 어음으로 기존 빚을 없애고 어음 빚만 남기는 경우 (예: "지급에 갈음하여")
  2. 어음으로 지급: 어음 자체로 빚을 갚는 경우 (예: "지급을 위하여")
  3. 어음으로 담보: 기존 빚을 유지하면서 어음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예: "지급확보를 위하여")

만약 따로 약속한 내용이 없다면, 보통은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봅니다. 특히 저처럼 제3자(B)가 발행한 어음을 준 경우는 더욱 그렇게 해석됩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

어음과 물건값, 둘 다 청구 가능?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래 물건값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A는 저에게 물건값을 청구할 수도 있고, B에게 어음값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A에게 물건값을 줄 때 A가 어음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어음 안 돌려주면 이자 안 내도 돼?

그렇지는 않습니다. A가 어음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제가 동시이행을 주장하지 않고 물건값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판결)

그럼 언제부터 이자를 내야 할까?

핵심은 어음 만기일입니다! 어음 만기일이 원래 물건값 지급일보다 늦으므로, 원래 물건값 지급일부터 어음 만기일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음 만기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만 지급하면 됩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결론적으로, 저는 A에게 어음 만기일 이후의 지연이자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물건값을 지급할 때 A에게 어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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