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96다1153

선고일자:

1996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원인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어음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후 원인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어음이 채권자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되어 그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공1989, 89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남양금속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1. 23. 선고 94나91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 29,7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원심판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 원인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어음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후 원인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어음이 채권자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되어 그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가사 원고가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 어음의 반환을 받기까지는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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