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속어음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경우, 원래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과 동시에 채권자가 어떤 의무(예: 등기이전)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그 약속어음을 C에게 양도했습니다. 만약 원래 빌려준 돈에 대한 A와 B 사이의 계약에서 B가 돈을 갚는 것과 동시에 A가 B에게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면, A가 약속어음을 C에게 양도한 후에도 B는 A에게 "등기를 해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는 여전히 "등기를 해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을 양도했더라도 원래 채무 관계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A가 약속어음을 양도한 것은 B에게 돈을 두 번 갚게 할 위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B는 돈을 바로 갚을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원래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B는 A가 등기이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갚겠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649 판결 약속어음이 기존 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해 발행·교부되고 채권자가 그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 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는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 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 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반대채무 이행청구에 대해 기존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즉,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원래 채무관계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는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원래 빚(원인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빚진 사람은 어음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새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부도난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 처음에 어음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인적 항변)를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주장할 수 있다"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의 원래 채무가 시효로 사라졌다면,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돈을 갚아야 할 의무와 어음을 돌려받아야 할 의무는 서로 별개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어음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유효하고, 기한이 지나면 연체 이자도 내야 한다. 또한,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돈을 줄 때 약속어음 반환을 조건으로 걸고 공탁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변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원래 약속어음의 지급기한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