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4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양도한 후에도 원래 채무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유지될까?

오늘은 약속어음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경우, 원래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과 동시에 채권자가 어떤 의무(예: 등기이전)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그 약속어음을 C에게 양도했습니다. 만약 원래 빌려준 돈에 대한 A와 B 사이의 계약에서 B가 돈을 갚는 것과 동시에 A가 B에게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면, A가 약속어음을 C에게 양도한 후에도 B는 A에게 "등기를 해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는 여전히 "등기를 해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을 양도했더라도 원래 채무 관계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A가 약속어음을 양도한 것은 B에게 돈을 두 번 갚게 할 위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B는 돈을 바로 갚을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원래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B는 A가 등기이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갚겠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649 판결 약속어음이 기존 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해 발행·교부되고 채권자가 그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 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는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 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 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반대채무 이행청구에 대해 기존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즉,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원래 채무관계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는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어음 발행 후 채권 양도, 이중 지급을 피하려면?

빚을 갚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원래 빚(원인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빚진 사람은 어음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새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약속어음#원인채권#양도#이중변제

민사판례

약속어음과 돌고 도는 인적 항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다!

부도난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 처음에 어음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인적 항변)를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주장할 수 있다"입니다.

#부도어음#인적항변#기한후배서#환배서

민사판례

약속어음 원금에 대한 시효가 지났다면? 갚지 않아도 될까요?

돈을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의 원래 채무가 시효로 사라졌다면,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없다.

#약속어음#원인채무#시효소멸#어음금청구

민사판례

어음 반환과 채무 이행, 꼭 동시에 해야 할까?

돈을 빌리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돈을 갚아야 할 의무와 어음을 돌려받아야 할 의무는 서로 별개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어음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유효하고, 기한이 지나면 연체 이자도 내야 한다. 또한,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어음반환#원인채무#동시이행#연체이자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대금과 약속어음, 닭과 달걀?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돈을 줄 때 약속어음 반환을 조건으로 걸고 공탁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부동산 매매#약속어음 반환#동시이행#변제공탁

상담사례

변조된 약속어음, 내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변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원래 약속어음의 지급기한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약속어음#변조#지급제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