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 보증인에게도 따로 통지해야 할까요?

약속어음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특히 보증이 얽혀있는 경우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약속어음의 양도와 보증인에 대한 통지 문제를 A회사와 B회사,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甲회사의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메탄올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B회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이때 신용보증기금이 A회사의 어음에 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 B회사는 甲회사에 영업을 양도하면서 A회사의 어음도 함께 양도했습니다. A회사가 어음금을 지불하지 않자, 甲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甲회사가 자신에게 어음 양도 사실을 따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은 맞을까요?

핵심 질문: 약속어음을 양도할 때, 보증인에게도 따로 통지해야 할까요?

정답: 아니요,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양도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기 때문에, 주채무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양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무자에게만 갖추면 되고, 보증인에게 따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할 때 주채무자인 발행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甲회사는 A회사에게 어음 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甲회사의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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