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보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음에 조건을 붙여서 보증을 서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일이 발생하면 보증을 서겠다"와 같은 형태입니다. 어음의 배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보증에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음의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어음의 배서와 보증은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어음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이고, 보증은 채무를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행위입니다. 이 둘은 법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음법 제17조는 어음의 배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조건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음 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에 따르면, "어음의 배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어음의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조건부 보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음 보증에 조건을 붙이고 싶다면 안심하고 붙이셔도 됩니다. 다만, 조건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어음 배서에는 유통성 확보를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조건을 붙여도 무효이므로 별도 계약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상담사례
어음의 일부 보증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보증인은 보증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서인이 보증 의사를 가지고 배서했는지, 채권자도 그런 의사를 인식하고 배서를 받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물품 대금과 같은 원래의 빚까지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빚까지 보증하려면 그런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물건 하자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 청구는 불가능하다. 원인계약 해제 시 보증인에게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어음 채권자에게 원인채무(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배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