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어음보증,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물건 하자로 계약 해제됐는데 보증인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음에 보증을 선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음보증은 원인 채무와 독립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살펴보기

A는 B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 대신 B가 발행하고 C가 보증 서준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A와 B는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A는 C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음보증의 함정

흔히 어음보증은 원인 채무와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물건 매매계약과 어음 지급의무는 별개라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어도 어음보증인은 여전히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음 소지인이 어음금을 지급받을 실질적인 근거가 없어졌다면, 보증인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즉,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어 B가 A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면, C 역시 A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A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C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어음법 제17조 단서

어음법 제17조 단서는 악의의 소지인에게도 보증인이 권리남용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음 소지인이 원인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돈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는 C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건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A가 C에게 돈을 요구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음보증은 원인 채무와 별개라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음보증을 설 때는 원인 채무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어음보증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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