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 자금융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음교환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한 없는 직원의 배서행위와 어음교환 시 지급보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B 회사와 어음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B 회사의 직원 C는 A 회사가 B 회사의 신용을 이용하여 어음을 쉽게 할인받을 수 있도록 권한 없이 B 회사 명의로 어음에 배서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자 B 회사는 C의 배서행위는 무권대리라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로 교환한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책임도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무권대리 배서의 추인
B 회사는 C의 어음교환 행위 자체는 추인했습니다. 이 경우, 비록 C가 배서 권한은 없었지만, 어음교환이라는 주된 행위를 추인한 이상 배서행위도 함께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30조, 어음법 제8조, 제11조). C의 배서행위는 어음교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어음교환을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서행위도 추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어음교환과 지급보증
A 회사가 발행한 어음과 B 회사가 A 회사에게 교부한 다른 회사 발행 어음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어음교환의 경우, 각 회사는 상대방에게 교부한 어음에 대해 지급기일에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민법상 지급보증 특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법 제428조, 어음법 제30조). 즉, 어음법상의 어음보증이 아닌, 민법상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교부한 어음을 모두 결제했고, 피고 회사는 그만큼 이득을 얻었으며, 부도 발생 후 피고 회사 직원들이 변상 약속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B 회사는 지급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어음교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권대리 배서와 지급보증 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는 어음거래 시 직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어음교환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조선무약'과 유사한 '조선무락' 명의로 위조 배서된 어음을 할인해준 금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금고 직원의 과실 비율을 70%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회사 직원의 잘못된 답변과 금고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 배서(보증)를 위조했더라도, 어음 소지인이 제시기간을 넘겨서 어음을 제시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배서금지 어음에 보증을 섰는데 수취인이 변경된 경우, 변조에 해당하지만 실질적 권리 양도가 인정되면 원채무액까지 보증 책임이 있고, 계속적 거래 보증 의사가 있었다면 변경 후 채무에도 책임질 수 있으므로 보증 계약 내용과 변동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어음에 은행의 배서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배서가 무효라도, 직원의 행위가 외관상 은행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믿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어음을 훔쳐 위조 배서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되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위조 배서 시, 선의취득한 제3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악의/중과실 입증 시 지급 면책되며, 회사는 표현대행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