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사고 돈을 바로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 규모가 커서 현금 대신 약속어음을 주고받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약속어음을 주기로 했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값을 바로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 지급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어음의 지급기일은 물건을 받은 날보다 훨씬 뒤였습니다. 그런데 어음 지급기일 전에 A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 즉시 물건값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B 회사의 주장처럼 A 회사는 바로 물건값을 지불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물건값을 바로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물품대금 지급의 기한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전에 부도가 났다고 해서 물건값 지급 기한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적 근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물건 매매 계약에서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물품대금 지급의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고 해서 원래의 물품대금 채무의 기한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물품대금 지급 기한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
물건을 사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어음 지급기일까지는 물건값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어음이 지급기일 전에 부도가 나더라도, 원래 약정된 어음 지급기일이 물건값 지급 기한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어음 부도 시, 어음 지급 목적이 '지급'이면 원래 물건값 변제일이 아닌 어음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하며, 채권자는 물건값과 어음금 모두 청구 가능하고, 채무자는 어음 반환을 요구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연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회사가 부당하게 어음을 갚은 경우, 그 돈을 돌려받으면 어음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원래 물건값을 받을 권리도 되살아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발행인이 파산 위기라면 만기 전이라도 지급 제시 후 부도 처리 시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땅 매매 시 어음 지급의 경우, 판매자는 만기일에 어음 대금을 먼저 청구해야 하고, 지급 불능 시에만 원래 땅값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자력이 불확실해져 만기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으로부터 돈 대신 약속어음을 받고 영수증까지 써줬다고 해서, 실제로 약속어음에 적힌 돈을 받기 전에 빚이 모두 갚아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