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05

민사판례

물건 값은 언제 내야 할까요? 약속어음과 물품대금 지급 시기

물건을 사고 돈을 바로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 규모가 커서 현금 대신 약속어음을 주고받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약속어음을 주기로 했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값을 바로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 지급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어음의 지급기일은 물건을 받은 날보다 훨씬 뒤였습니다. 그런데 어음 지급기일 전에 A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 즉시 물건값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B 회사의 주장처럼 A 회사는 바로 물건값을 지불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물건값을 바로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물품대금 지급의 기한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전에 부도가 났다고 해서 물건값 지급 기한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적 근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물품 매매 계약에서 대금 지급 시기를 약정했으면 그 약정대로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제387조)
  • 어음법: 약속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증권입니다. (어음법 제1조 제4호, 제43조, 제75조 제3호, 제77조)

즉, 물건 매매 계약에서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물품대금 지급의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고 해서 원래의 물품대금 채무의 기한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861 판결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이 판례들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물품대금 지급 기한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

물건을 사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어음 지급기일까지는 물건값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어음이 지급기일 전에 부도가 나더라도, 원래 약정된 어음 지급기일이 물건값 지급 기한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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