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실수로 수취인을 잘못 적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음을 변조한 것으로 간주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수취인을 빈칸으로 남겨둔 어음을 B회사 대표이사 C씨에게 발행했습니다. B회사는 이 어음을 D씨에게 배서양도했고, D씨는 처음에 수취인을 "C"라고 기재했다가 나중에 "B회사 대표이사 C"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어음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D씨에게 어음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음의 변조는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관계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씨가 수취인을 "C"에서 "B회사 대표이사 C"로 정정한 것은 A씨와 B회사의 원래 의도에 부합하며, 어음의 효력이나 관계자들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착오 수정일 뿐, 변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D씨가 보충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취인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을 받은 D씨는 수취인을 보충할 권한이 있었고, 이 권한에는 착오를 정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음법 제10조, 제69조, 제77조)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753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판례에서도 법원은 백지어음의 보충권자가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어음 수취인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보충권 범위 내에서 정정하는 것은 어음 변조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어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정당한 어음 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실수로 잘못 기재된 수취인을 모든 당사자의 원래 의도에 맞게 고친 경우, 이는 어음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수취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 수정한 것은, 발행인의 의도와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어음 변조가 아닌 착오 수정으로 본다.
상담사례
정당하게 백지어음을 받은 사람은 수취인과 배서를 임의로 기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어음상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비어있는 어음(백지어음)도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으며, 최종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인은 어음상의 문제가 아닌 발행 당시의 거래 관계를 이유로(인적 항변) 어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최종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어음을 받았다면 예외이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어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음이 변조되고 부도 처리되었으며, 이후에도 어음 소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어음 소지인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적혀있지 않은 어음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음을 제시하더라도 발행인은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체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