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할 때가 있죠. 특히 어음에 적힌 내용을 수정해야 할 때, 혹시 변조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취인 이름 수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에게 어음을 발행하면서 수취인란을 비워뒀습니다. 을 회사는 이 어음을 정에게 배서양도했고, 정은 수취인란에 처음에는 "병"이라고 적었다가 나중에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으로 고쳤습니다. 이런 경우, 정의 행동이 어음 변조에 해당할까요?
어음 변조란 무엇일까요?
어음 변조는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753 판결) 어음법 제69조에서는 어음 변조 후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내용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조된 어음에 서명했다면 변조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취인 명의를 "병"에서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으로 정정한 것은 단순히 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처음부터 갑이 을 회사에 어음을 주려는 의도였고, 을 회사 대표이사 병이 어음을 받았으니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으로 정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도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정은 어음의 효력이나 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변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0659 판결)
결론: 위 사례처럼 단순히 사실관계에 맞춰 명의를 정정하는 것은 어음 변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음 내용을 수정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변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비어있는 어음을 받은 사람이 수취인을 잘못 적었다가 고친 것은 어음 변조가 아니라 단순 착오 정정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실수로 잘못 기재된 수취인을 모든 당사자의 원래 의도에 맞게 고친 경우, 이는 어음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친구가 100만원 어음을 1,100만원으로 변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변조자는 변조된 금액에 대한 어음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어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음이 변조되고 부도 처리되었으며, 이후에도 어음 소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어음 소지인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 서명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으며, 변조 사실 입증을 위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음 변조 예방을 위해 금액 명확히 기재, 수정액 사용 자제, 어음 보관 유의, 사본 보관 등이 권장됩니다.
상담사례
백지어음에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금액을 기재했다가 할인 전에 지운 행위는 유가증권 위조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