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10

민사판례

수취인 없는 어음, 효력 있을까?

약속어음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유가증권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음에 돈을 받을 사람, 즉 수취인이 적혀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음의 수취인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청구했는데, 발행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음을 제시했으니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수취인이 어음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어음법 제10조에 따르면 어음에는 수취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취인이 없으면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미완성 어음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 어음을 제시하더라도 적법한 지급 제시로 볼 수 없고, 발행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어음법 제38조 제1항, 제77조)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184 판결, 1971.1.26. 선고 70다602 판결,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어음을 발행할 때는 수취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없는 어음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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