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민사판례

어음 시효, 언제 중단될까?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면 확인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갚을 날짜가 한참 지났나요? 혹시 시효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어음 시효 중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음 시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어음에 적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는데, 이 기간을 '시효'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특정 행위가 있으면 시효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이를 '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들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음 시효 중단, 생각보다 간단하다?

대법원은 어음 시효 중단을 위한 '승인'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음법 제70조, 제71조, 민법 제168조)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네 돈 내가 빌린 거 맞아"라는 의사만 표시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 새로운 어음 발행? 필요 없어요! 기존 어음을 새로 쓰거나, 새로운 어음을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문서 작성? 필수 아닙니다!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채무 승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한 사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채권자에게 여러 차례 "빌린 돈은 꼭 갚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비록 새 어음을 발행하거나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발언들을 채무 승인으로 인정하여 시효 중단을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어음 시효 중단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성립됩니다.
  • 새 어음 발행이나 문서 작성은 필수가 아닙니다.
  • 채무자의 언행 등 다른 증거를 통해서도 채무 승인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채무자의 채무 승인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물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차용증이나 어음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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