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갚을 날짜가 한참 지났나요? 혹시 시효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어음 시효 중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음 시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어음에 적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는데, 이 기간을 '시효'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특정 행위가 있으면 시효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이를 '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들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음 시효 중단, 생각보다 간단하다?
대법원은 어음 시효 중단을 위한 '승인'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음법 제70조, 제71조, 민법 제168조)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네 돈 내가 빌린 거 맞아"라는 의사만 표시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한 사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채권자에게 여러 차례 "빌린 돈은 꼭 갚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비록 새 어음을 발행하거나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발언들을 채무 승인으로 인정하여 시효 중단을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채무자의 채무 승인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물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차용증이나 어음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도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인채권의 시효도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실제로 채무자 재산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어음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그 어음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해도 원래 빌려준 돈(원금 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의 유효기간이 지나 더 이상 어음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빌려준 돈 자체를 돌려받을 권리(이득상환청구권)가 생기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이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증 후 시효(3년)는 지났지만, 원금(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시효 10년)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어음을 받았을 때,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는 행위를 하면 돈을 빌려준 원래 채권(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지만, 원래 채권으로 돈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다고 어음으로 돈을 받을 권리(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어음으로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돈을 빌려준 원래 채권(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만약 어음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