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어음에 "배서금지"라고 써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어음에 "배서금지"라고 적혀있네요? 이 어음, 쓸 수 있는 걸까요?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음에 "배서금지"가 적혀있는 경우, 어음은 유효할까요? 그리고 배서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어음은 유효하지만 배서는 금지됩니다. "배서금지"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음용지에는 원래 "지시"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서금지"처럼 지시와 반대되는 문구가 함께 적혀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1. 지시금지문언 우선설: "배서금지"처럼 지시를 금지하는 문구가 우선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어음은 유효하지만 배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2. 지시문언 우선설: 인쇄된 "지시" 문구가 우선한다는 주장입니다. "배서금지" 문구는 무효이고, 어음은 일반적인 어음처럼 배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3. 어음무효설: 지시와 지시금지 문구가 충돌하기 때문에 어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대법원은 **"지시금지문언 우선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배서금지" 문구가 적혀있으면 어음은 유효하지만 배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하지만! "배서금지"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서금지" 문구가 너무 희미하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서금지" 문구가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할 때 보통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로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다카27676 판결)

정리하자면, 어음에 "배서금지"라고 적혀있으면 원칙적으로 배서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배서금지" 문구가 불명확하게 적혀있어서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렵다면 배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을 받을 때 "배서금지"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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