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어음에 "배서금지"라고 적혀있네요? 이 어음, 쓸 수 있는 걸까요?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음에 "배서금지"가 적혀있는 경우, 어음은 유효할까요? 그리고 배서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어음은 유효하지만 배서는 금지됩니다. "배서금지"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음용지에는 원래 "지시"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서금지"처럼 지시와 반대되는 문구가 함께 적혀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대법원은 **"지시금지문언 우선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배서금지" 문구가 적혀있으면 어음은 유효하지만 배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하지만! "배서금지"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서금지" 문구가 너무 희미하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서금지" 문구가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할 때 보통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로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다카27676 판결)
정리하자면, 어음에 "배서금지"라고 적혀있으면 원칙적으로 배서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배서금지" 문구가 불명확하게 적혀있어서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렵다면 배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을 받을 때 "배서금지"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단순히 "견질용"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배서(어음의 권리 이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배서를 금지하려면 "지시금지" 또는 그와 같은 뜻의 명확한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배서금지어음은 배서가 아닌 채권양도 계약과 채무자 통지를 통해 양도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반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어음 배서에는 유통성 확보를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조건을 붙여도 무효이므로 별도 계약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어음 뒷면에 적는 배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음상 권리를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과 어음을 발행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어음 뒷면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쭉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어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권리자임이 증명되면 배서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비어있는 어음은 단순히 전달만 해도 권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배서(뒷면에 서명하고 넘겨주는 것)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효력이 있다. 배서를 잘못하면 어음의 권리가 넘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