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약속어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흔히 '어음'이라고 부르는 이 증서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어음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배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이 어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지시금지"**입니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음에 "지시금지"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목적으로 적은 메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견질용"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시금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양도를 금지하고 싶다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음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지시금지"라는 명확한 표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1조 제2항: 어음에 지급인 외의 특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문구가 기재되지 아니하고 “지시금지”의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는 어음금의 청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대법원 1990.5.22. 선고 88다카27676 판결: 배서금지어음이 되려면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지시금지"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3.11.12. 선고 93다39102 판결: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지시금지어음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약속어음을 둘러싼 법적인 내용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시금지"라는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고,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한다면 어음 거래를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지시금지어음도 채권양도로 권리 이전이 가능하며, 채무자 동의 하에 양도되었다면 보증인에게 별도 통지 없이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어음에 "지시금지"라고 써 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문구를 너무 희미하게 찍어서 일반적인 주의로는 알아보기 어려우면 "지시금지"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보관용"이라고 적혀있더라도, 법에 명시된 "지시금지"라는 문구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서 돈을 받을 권리는 어음에 적힌 이름(피배서인)을 따르므로, 돈을 빌려줄 때 본인 이름이 피배서인으로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배서할 때 특정인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배서해야만 다음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단순히 배서란에 이름만 쓴다고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어음에 인쇄된 지시문구가 있더라도 "배서금지"라고 명확히 쓰여 있으면 배서가 금지되지만, "배서금지"가 불명확하면 배서가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