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민사판례

어음 배서가 끊겨도 돈 받을 수 있을까?

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음 배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배서가 끊긴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B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습니다. B 회사는 C씨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로 이 어음에 배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어음을 돌려주지 않아, A씨가 어음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었지만, A씨 이름 뒤에 C씨의 배서가 있고, 그 뒤의 배서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B 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결:

대법원은 A씨가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어음의 배서가 A씨에서 C씨로, 다시 A씨로 이어지는 형식적인 연속성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A씨가 어음의 최종 소유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C씨의 배서는 단순히 담보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어음의 소유권이 C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 어음 배서의 형식적인 연속성이 끊겼더라도, 어음 소지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이 증명되면 배서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담보 목적으로 배서를 한 경우, 배서의 형식적인 연속이 단절되더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어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어음법 제15조 (배서의 방식), 제16조 (기명날인), 제77조 (소구권)
  • 대법원 1973.6.22. 선고 72다2026 판결, 1995.6.9. 선고 94다33156 판결, 1995.9.15. 선고 95다7024 판결

어음 거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어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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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없는 어음#배서#무효#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