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이 보상금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가는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보상이란 무엇일까요?
헌법 제28조는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입니다.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무죄 판결을 받고 구금되었던 사람은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미루면 이자도 줘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국가가 이를 미루는 것은 일반적인 금전 채무 불이행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판결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사람들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막고, 정당한 보상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억울하게 구금됐다가 무죄를 받아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금 지급을 미루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생활법률
억울하게 구금됐다면 국가에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 제도가 있으며, 무죄 확정,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억울하게 구속·처벌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조건과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문 공개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3년 5개월의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힘들었지만, 단순 재판 지연만으로는 국가배상이 어렵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면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구속 기간이 유죄 부분의 형기에 포함되었다면, 무죄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