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무죄를 입증받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현실에서도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보상제도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보상금 지급을 미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헌법 제28조는 억울하게 구금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법이 바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보상 결정을 내리면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7조,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만약 국가가 보상금 지급을 미룬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가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빚을 갚을 때 기한을 넘기면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도 보상금 지급을 미루면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397조)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금전채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권을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3조는 보상청구권과 보상금지급청구권을 구분하고 있는데, 보상 결정이 확정되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보상금 지급을 미루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자)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핑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일반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빚을 안 갚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사람들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는 형사보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형사보상금 지급을 늦춘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억울하게 구금됐다면 국가에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 제도가 있으며, 무죄 확정,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억울하게 구속·처벌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조건과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문 공개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면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상담사례
3년 5개월의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힘들었지만, 단순 재판 지연만으로는 국가배상이 어렵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1심에서 이길 경우,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