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나 법의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말로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핵심은 '허위사실의 인식'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등)를 통해 무고죄 성립의 핵심은 '허위사실의 인식' 여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실이라고 확신'의 의미는?
그렇다면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신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한 남성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동영상 속 여성이 아내라고 확신하고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속 여성이 아내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제출한 증거물에서도 아내가 아닌 남성 본인의 정액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성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한 것이므로, 비록 본인은 진실이라 믿었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 섣불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 인식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히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 당시 진실이라 확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타인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과장이나 왜곡을 피하면서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춰 신고해야 무고죄 함정을 피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목적이었다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억울함을 풀고자 타인을 형사/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남을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